- [서울경제] 전자발찌 차고 여학생 성폭행한 40대···징역 10년 선고
- 등록일 : 2017.10.23 조회수 : 48,597 첨부파일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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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치추적 전자장치(전자발찌)를 부착한 상태에서 또 다시 잇단 성범죄를 저지른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.
대구지법 형사12부(정재수 부장판사)는 아동·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(강간) 등 혐의로 ...(생략 -출처에서 확인)
출처 : 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2D&mid=shm&sid1=102&sid2=249&oid=011&aid=0003135754